민주당 호남 경선 앞두고 전화운동 의혹 공방
핵심 요약
정청래 후보 측이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의 불법 전화방 운영과 금품 제공 약속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예고했다. 전진숙 의원 측은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투표 독려를 왜곡한 녹취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양측은 공개된 통화의 성격과 경선운동의 적법성을 놓고 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 측이 호남 경선을 앞둔 11일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김민석 후보를 위한 불법 전화방이 운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선 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정황도 접수됐다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관할 경찰서에 전진숙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 측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 음해라며 법적·정치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 후보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자신을 김 후보 지지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한 A씨가 당원에게 전화한 뒤 소속을 묻는 말에 전 의원 사무실이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다른 통화에서는 전화를 받은 당원이 사무실 직원에게 일당을 당일 받는지 묻고,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챙기라고 말하자 직원이 알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 측은 이 대화를 금품 제공 약속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전 의원 측은 녹취에 등장한 청년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통화 상대가 일당 수령 여부를 거듭 물어 답을 유도했다고 반박했다. 당황한 봉사자가 맞장구친 대화를 편집해 실제 금품이 오간 것처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별도 공간을 빌려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불법 전화방과 달리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한 당원·자원봉사자가 개인 휴대전화로 투표 참여를 독려한 것은 합법적인 정당 활동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서 법률이 정한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측의 대립은 공개된 통화 내용이 조직적인 유급 경선운동을 보여주는지, 자발적 활동 과정에서 나온 대화인지에 집중됐다. 전 의원 측은 사실 확인 없이 왜곡된 녹취를 공개해 당과 지역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중앙당 윤리감찰단 징계 청구와 무고죄 고발 검토를 포함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