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형소법 위헌 논란 반박…피해자 보호 TF 가동
핵심 요약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위헌성과 피해자 보호 약화 논란을 반박했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무관하며 기존 판례와 법률 용어를 반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권익강화TF를 구성해 전건송치 관련 법률과 전담부서 설치, 시행령 마련 등을 점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심으로 한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과 피해자 보호 약화 논란을 반박했다. 검사 영장청구권 침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전건송치의 평등권 침해,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겨냥했다는 주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수사와 소추의 구분은 국회가 입법으로 정할 사안이며,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도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7대 범죄 전건송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필요성을 검토해 법률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피해자가 시정조치와 이의제기·이의신청 절차를 안내받고 검사와 국선변호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 국가기관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는 공소기각 조항이 시민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 포함됐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네 차례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논의 당시 대통령 사건과 연관 짓지 않았으며,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와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을 전제로 4년 뒤 상황을 염두에 둔 개정도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중대한 위법 수사’와 ‘현저한 소추재량권 일탈’은 대법원 판례와 현행 법률에서 쓰이는 용어를 조문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피해자권익강화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후속 보완책을 점검한다. TF는 전건송치와 관련된 개별 법률, 중대범죄수사청 내부 전담부서 설치, 시행령 마련 등을 살피고 피해자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구성원 명단 발표와 첫 회의도 조만간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하거나 기권한 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권고적 당론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