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연설 방해 땐 사후 징계
핵심 요약
민주당 선관위가 합동연설회의 야유·연호와 금지된 선거운동에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적발 사안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청래·김민석 후보 측이 제기한 생일투표와 현수막 관련 신고는 모두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8·17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의 정견 발표를 방해하는 야유와 연호, 금지된 선거운동을 적극 제재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안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즉각 조치하고,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당원 징계 등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정청래·김민석 당대표 후보 측이 각각 제기한 ‘생일투표’와 ‘공약 현수막’ 신고는 모두 기각됐다.
제재 대상에는 연설 도중 특정 후보를 연호하거나 다른 후보에게 야유를 보내는 행위가 포함된다. 후보의 이름이나 기호가 적힌 머리띠·모자·손팻말을 지지자나 당원이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보자들에게 배포된 본경선 선거운동 지침은 연설회장 안에서 연호와 단체인사 등 선거운동을 일절 허용하지 않으며,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의 선거 소품 사용도 제한하고 있다.
이번 대응은 지난 2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불거진 과열 양상과 맞물려 마련됐다. 당시 일부 당원들이 정견 발표 중 지지 후보의 이름을 외치거나 상대 후보에게 야유하면서 연설 내용을 제대로 듣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연설회장 안팎의 소란과 지지자 간 충돌 위험, 선거운동 수칙 위반 사례가 이어지자 선관위는 오는 8일 제주·인천 일정을 비롯한 남은 경선 과정부터 제재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생일별 홀짝 투표 지침’ 신고는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신고 대상 후보들이 직접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지침은 충북 당원행사에서 정 후보와 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지자들이 발표했으며, 김 후보 측이 당규 위반을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이 김 후보 지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현수막을 문제 삼은 신고도 기각됐다. ‘전 당원 100% 투표’라는 문구만으로 특정 후보를 직접 지원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