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형소법 개정안 처리 강행
핵심 요약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개정안은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반대할 예정이며, 선관위 특검법 등도 함께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날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으려 한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국민이 맡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안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 수사 견제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며, 부실 수사가 우려될 경우 상급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외에도 선관위 특검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상정할 방침이다. 선관위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했던 사안으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대치가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에 참여할 전망이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참여와 심사를 외면해 놓고 입법독재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과 개혁 법안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