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방어
핵심 요약
민주당은 정부 세제개편안을 실수요자 보호와 과세 형평 회복을 위한 조세 정상화로 규정했다.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오르고 과세 대상 공동주택 비율은 3.1%에서 2.3%로 줄어든다. 결혼·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재정 지원으로 바뀌어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 세제개편안을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 경제의 선순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세 체계 정상화로 규정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를 보호하면서 초고가·비거주·다주택에 집중된 혜택을 조정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개편의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개편 내용을 왜곡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반박도 내놨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과 의견 수렴 결과를 개편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실거주 주택과 투자·투기 목적 주택의 혜택을 구분하고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세 부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납부 유예 요건도 완화해 소득이 없는 고령자를 배려했다는 것이 당의 설명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초고가 다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됐던 세제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개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단순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 여부를 우대하는 구조로 바뀐다. 민주당은 이를 증세가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왜곡된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는 조치로 제시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올라 시가 약 20억원 주택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20억~30억원 구간의 세액도 낮아진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과세 대상 공동주택 비율은 상위 3.1%에서 2.3%로 줄어든다. 결혼·출산·입양 지원 축소 지적에는 기존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도록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