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제·형사사법 개편 후속 보완 예고
핵심 요약
민주당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성장과 민생 지원을 위한 조세 정상화 방안으로 평가했다. 1주택자 공제 확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등 부동산 세제 조정안이 제시됐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과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TF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전략산업과 국내 투자를 뒷받침하고 서민·청년·지역 지원을 강화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으로 규정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실효성이 낮거나 혜택이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를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이 지원·보호 조치를 제외한 채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만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면서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혜택을 주택가액과 거주 여부에 맞춰 조정한다. 거주용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른다.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주택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령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요건을 완화하고 취학·근무·질병 치료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한 직무대행은 정부안이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지원은 확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정교하게 다듬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기관 간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 보고회를 열어 새 형사사법 체계와 후속 조치도 설명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지만 위법 수사에 대한 시정 요구와 보완·재수사 요청은 가능하며, 이행이 미흡하거나 수사가 적절하지 않으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기관에 사건을 맡길 수 있다. 피해자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사건기록 열람도 확대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지 않고 기록 전부를 공소청에 보내 다시 살피며, 관련 개별 법률은 10월 2일 전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강화 TF를 가동해 후속 입법과 조직·인력·세부 절차를 점검하고 국민의힘에도 제도 정비 협조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