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전화방·캠프 활동 신고 종결
핵심 요약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가 전진숙 의원과 황명선 최고위원 관련 신고를 모두 기각했다. 선관위는 사진 자료와 녹취 내용만으로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의원실은 전화 활동이 무보수 자원봉사였으며 금품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전진숙 의원의 지역위원회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했다는 신고와 황명선 최고위원이 김민석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신고를 모두 기각했다. 중앙당 선관위 공명선거분과회의에서 두 사안을 검토한 뒤 소병훈 선관위원장이 기각을 의결했다.
선관위는 황 최고위원 측의 소명 자료와 추가 입증 자료를 확인했으나, 캠프에서 직함을 맡아 활동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가 캡처 형태의 사진 외에는 없다고 판단했다. 전 의원 관련 신고는 제출된 녹취 내용을 직접 청취해 심사했으며, 해당 내용만으로는 제기된 문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 측은 11일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운동을 위한 전화방이 운영됐고 경선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이 약속됐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녹취에는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인물이 기호 3번 선택을 요청하며 전 의원 사무실에서 전화하고 있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통화에는 일당을 반드시 받으라는 말에 자원봉사자가 알겠다고 답한 대목도 포함됐다.
전 의원실은 불법 전화방 운영과 금품 제공 약속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녹취에 등장한 청년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자이며, 통화 상대가 일당 수령 여부와 활동 기간을 반복해 물으며 답변을 유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 캠프가 음해 공세를 중단하고 공정한 경선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한 가운데, 당 선관위 절차에서는 두 신고 모두 기각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