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 공소기각 조항 이 대통령 재판 적용 가능성 시사
핵심 요약
민주당은 새 공소기각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기존 판례를 조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법안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신설된 공소기각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이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 형사재판은 임기 중 중지된 상태다. 민주당은 그동안 해당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재판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법 개정을 주도한 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 대통령 사건에 신설된 공소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다”며 “다만 이 조항이 없어도 기존 규정만으로도 위법한 수사라면 공소기각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굳이 법에 명문화한 데 대해서는 “기존 판례를 조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김 의원이 든 판례는 202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김 의원은 당시 유씨 변호인을 맡았다.
김 의원은 판례로 적시된 내용을 굳이 법안에 명시한 이유에 대해 “새로 검사가 되는 사람들은 판례를 모를 수도 있다”며 “형사소송법 327조를 보면서 ‘이 부분을 더 신경 써야겠다’고 인식시키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 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재판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럴거면 검사 탄핵을 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이라며 “굳이 이런 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3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주제로 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법안 취지와 향후 형사 사법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실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법원의 해석과 적용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