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회적 약자 사건 전건송치 입법 착수
핵심 요약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이은 후속 입법과 전담 TF 가동에 착수한다. 사회적 약자 관련 7개 법안의 전건송치 개정과 범죄 피해자 권익 보완을 추진한다. 13일 본회의 협상은 진전이 없지만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완하기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를 이번 주부터 가동하고, 관련 법률 개정 작업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후속 입법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7개 법안을 대상으로 개별 법률마다 사건 전부를 송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사회적약자 범죄피해자 권익 강화 TF’는 이번 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며,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단장을 맡는다. 김승원·박상혁·이해식·최기상·김남희·백승아·홍기원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주당은 13일 주요 법안 36건을 포함해 모두 11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12일 현재 여야 협상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전달하며 본회의 개최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패스트트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이 곧바로 처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본회의 개최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