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보완 착수
핵심 요약
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낮추는 정부안의 보완을 추진한다. 고령 장기보유자 공제 상한과 공정시장가액비율·세 부담 상한 조정에도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주택시장 안정화 TF와 이달 중순 당정 협의를 거쳐 수정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자보다 낮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족 부양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사례까지 일률적으로 불리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이달 중순 당정 협의를 진행한 뒤 개편안 수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방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실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당내에서는 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더하는 방식에 반대하는 견해와 차등화의 틀을 유지하되 예외 사유를 대폭 넓히자는 주장이 함께 나오고 있다. 비거주자가 실거주로 전환할 경우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65세 이상 장기보유 고령자의 공제액에 새 상한을 두는 방안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은 해당 공제 상한을 내년부터 800만 원, 2028년부터 600만 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 감면 혜택을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올리고 종부세 부담 상한을 전년의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세 부담 증가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과 낮은 보유세를 공정 과세 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가 맞서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실적인 주거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요건 확대를 포함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확대 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TF의 첫 회의를 열어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을 비롯한 시장 현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