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들, 최영중 수사 긴급질의 추진
핵심 요약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최영중 전 시의원 사건의 통신영장 기각 경위를 다룰 긴급 현안질의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신청된 통신영장을 기각했고, 법원은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안질의가 확정되면 영장 처리 과정과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조치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영중 전 시의원 사건의 통신영장 기각 경위를 다루기 위한 긴급 현안질의를 검토하고 있다. 질의가 열리면 이르면 다음 주 법사위에서 검찰의 영장 처리 과정과 수사 대응을 놓고 책임 소재를 따질 전망이다. 여당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최 전 시의원 사건과 관련한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별건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최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통신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구속영장은 법원의 판단을 통과하면서, 두 영장 처리 과정이 현안질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5일 최 전 시의원 사건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한 긴급 질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한 의원이 현안질의 개최를 제안하자 다른 위원들도 동의 의사를 나타냈다. 다만 구체적인 개최 날짜와 출석 대상 등 세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논의 결과에 따라 다음 주 중 질의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최영중 사건을 ‘검찰판 장윤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청주지검의 통신영장 기각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이 경찰의 요청을 별건이라는 이유로 돌려보냈고, 보완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도 하지 않아 통상적인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것이 서 위원장의 판단이다. 법사위가 긴급 현안질의를 확정하면 영장 반려 사유와 검찰의 후속 조치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