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주의 정신에 촛불·빛의 혁명 명시 추진
핵심 요약
민주당이 11일 중앙위원회에서 강령·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다. 강령에는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을 추가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표현을 반영한다. 위원회 명칭과 시·도당위원장 선출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위원장 복귀 근거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 강령과 당헌 개정안을 의결 절차에 올린다. 강령 개정안에는 계승해야 할 민주주의 정신으로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을 추가하고, 기존 ‘남북 평화공존’이라는 표현을 ‘한반도 평화공존’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위원 투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이 6일 공개한 중앙위원회 소집 공고의 안건은 강령 개정과 당헌 개정 등 두 가지다. 당헌 개정안은 ‘사회적경제위원회’ 명칭을 국제 기준과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사회연대경제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당의 민주주의 정신과 한반도 평화 관련 표현을 손질하는 동시에 당내 위원회 명칭도 조정하는 절차다.
당헌 67조의 시·도당위원장 선출 규정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선거에서는 시·도당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가 동일한 가치로 반영되지만, 당헌에는 두 집단의 반영 비율이 각각 구분돼 있어 표의 가치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개정안은 실제 투표 반영 방식과 당헌상 규정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차이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당무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 복귀 근거를 마련하는 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물러난 지역위원장이 공천 탈락이나 불출마, 신청 철회 등으로 사퇴 사유가 사라지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 공천 심사 등에 활용되는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 평가’의 실시 주기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