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 경선 전화운동 놓고 양측 공방
핵심 요약
정청래 후보 측이 광주 북구을 지역의 불법 전화방 운영과 금품 제공 의혹을 제기했다. 전진숙 의원 측은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한 무보수 자원봉사 활동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전 의원 측은 중앙당 징계 청구와 무고죄 고발을 포함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 후보 측이 11일 광주 북구을 지역에서 김민석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불법 전화방이 운영되고 금품 제공이 약속됐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전진숙 의원 측은 자원봉사자의 개인 휴대전화 활동일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정치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 후보 측이 제시한 녹취록에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한 인물이 당대표 선거에서 기호 3번을 선택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인물은 전화를 건 장소를 묻는 말에 전 의원 사무실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통화에서는 상대방이 일당을 받으라고 말하자 자원봉사자가 알겠다고 응답했다. 정 후보 측은 전화를 받은 사람이 전 의원을 고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이 법률에 정해진 방식 이외의 경선운동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 의원실은 녹취 속 청년이 아무런 대가 없이 참여한 자원봉사자라고 설명했다. 통화 상대가 일당 수령 여부와 활동 기간을 거듭 물으며 답변을 유도했고, 당황한 봉사자가 맞장구친 대화가 금품 제공 정황처럼 편집됐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실은 일당 지급이나 금품 제공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별도 공간을 빌리거나 회선과 장비를 설치해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기구가 처벌 대상인 유사기관이며,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자발적 선거운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과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는 중앙당 윤리감찰단 징계 청구와 무고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경선 전화운동의 성격과 녹취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