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공백 해소·내란 재판 속도 촉구
핵심 요약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임 제청을 촉구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과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덕수·이상민 사건에서도 ‘633 원칙’에 맞춘 신속한 심리와 판단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공석인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를 더 늦추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기간 이어진 대법관 공백을 해소하고,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다섯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후속 임명 절차가 멈췄다고 규정한 그는 이를 헌법상 책무의 방기로 비판하고,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인선 문제와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신속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 대행은 특검법이 1심 판결을 기소 후 6개월 안에, 2심과 3심 판결을 전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안에 내리도록 정한 이른바 ‘633 원칙’을 제시했다.
한 대행은 한 전 총리 사건의 선고 기한이 7일이고 이 전 장관 사건은 오는 12일이지만, 두 사건 모두 정해진 기한을 사실상 지키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합의체에 회부한 절차가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늦추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임 제청과 두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사법부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