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관행 농지 보호할 특별법 이달 발의
핵심 요약
민주당이 농촌의 관행적 농지 이용을 반영할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상속 농지와 고령 농업인의 관행적 임대차는 투기와 무관하면 처분·이행강제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민주당은 이달 법안을 발의하고 농지법 개정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촌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농지 이용 관행을 반영하는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농촌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투기와 실제 영농에 따른 이용을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상속 농지와 고령 농업인의 관행적 임대차 등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조사 결과만으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겠다는 기본 방향도 제시됐다. 그는 전수조사가 농민을 단속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농지 이용 실태를 살펴 투기성 농지와 실제 농업에 쓰이는 농지를 가리는 절차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일 공개한 후속 대책의 중심에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이용과 농촌에서 현실적으로 이어져 온 관행을 구별하는 원칙이 있다.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 농업인의 관행적 임대차처럼 투기와 무관한 사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실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한 정황이 확인되면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방침은 유지된다.
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수조사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에도 착수한다. 법안은 농촌의 관행적 이용을 보호하는 기준과 투기성 이용을 가려내는 원칙을 제도에 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