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소기각 우선심사 취지 강조
핵심 요약
민주당은 공소기각 우선심사 조항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며 시민단체의 요구가 반영됐다. 법원이 공소기각 사유를 먼저 심사해 억울한 피고인을 신속히 구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사유 우선심사 제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사법 문제를 염두에 둔 입법이 아니라 위법한 수사 등으로 기소된 국민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개정안과 이 대통령 재판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시행 예정일이 2026년 10월 2일인 점도 들었다. 재판이 4년 동안 진행되지 않는 상황까지 내다보고 현재 법률을 고치는 구상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소기각 범위를 손질하는 내용에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판 절차를 모두 거친 뒤 공소기각 사유가 확인되면 그 시점에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다. 김 의원은 이런 구조에서는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을 받은 뒤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끝내기보다 차라리 무죄 판단을 받는 편이 낫다고 여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심사하게 된다. 위법한 수사 등을 토대로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 초기 단계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불필요하게 재판을 이어가는 부담을 줄이고 억울하게 기소된 국민을 조기에 구제하는 데 제도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