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령에 계엄 맞선 시민 민주주의 반영
핵심 요약
민주당이 강령에 ‘빛의 혁명’을 추가해 비상계엄 극복 과정의 시민정신을 공식 가치로 명문화했다.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에서 참여자 465명 중 456명이 찬성해 개정안이 의결됐다. 추천직 대의원 자격과 위원회 명칭, 전략 지역 기준을 손질하는 당헌 개정도 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 극복 과정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당의 공식 가치에 반영했다. 강령에는 당이 계승할 민주주의 정신으로 ‘빛의 혁명’이 새로 들어갔으며, 민주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국민주권 민주주의’로 규정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강령 개정안은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로 의결됐다. 재적 중앙위원 653명 가운데 465명이 참여해 71.21%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찬성 456명과 반대 9명으로 집계됐다. 참여자 기준 찬성률은 98.06%였다. 이날 회의에는 강령 개정안과 당헌 개정안 등 모두 두 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기존 강령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을 비롯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원칙이 명시돼 있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비전과 정책 방향에 맞춰 강령을 조정하고, 달라진 정세와 정책 환경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빛의 혁명’을 추가했다.
당헌 개정안에는 전국당원대회 추천직 대의원의 추천 대상을 공직·당직 선거권을 보유한 권리당원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의원 구성에서 형평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명칭을 정부 정책 방향과 국제 기준에 맞춰 사회연대경제위원회로 바꾸고, 당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전략 지역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