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일 본회의 추진…계류 법안 처리 촉구
핵심 요약
민주당이 계류 법안 110여 건의 처리를 위해 13일 국회 본회의 개회를 추진한다.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표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 주장이 부동산 공급 법안 처리 요구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개회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채 계류 중인 법안이 110여 건에 이른다며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하며 13일 본회의 개회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러 법안도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정부를 비판하면서 본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주장과 행동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지만, 같은 날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토론도 자동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본회의 보이콧에 근거가 없고, 계류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상황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본회의 개최를 위한 여야 협의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수시로 소통하며 개회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13일 본회의 성사 여부와 국회법 개정안 및 110여 건의 계류 법안 처리 향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