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일 본회의 제안…신속처리 기간 단축안 우선 표결
핵심 요약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13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본회의가 열리면 신속처리안건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우선 표결된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부의되거나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비쟁점 법안의 처리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오는 13일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리면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처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계류된 민생·비쟁점 법안의 처리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13일 본회의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민생 법안의 처리가 8월에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할지가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이 됐다.
신속처리 기간 단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당시 표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이 끝난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해, 8월 첫 본회의가 열리면 이 개정안 처리가 우선 진행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전반기에 처리되지 않은 채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113건이라고 설명했다. 후반기 들어 지난달 15일과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도 각각 2건과 75건이다. 민주당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참전유공자 예우법, 우주개발진흥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등을 처리 대상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