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일 본회의 열어 계류 법안 처리 촉구
핵심 요약
민주당이 계류 법안 110여 건의 처리를 위해 13일 국회 본회의 개회를 촉구했다.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표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도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힘의 본회의 반대 입장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본회의 개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하며 본회의 개회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안건 가운데 부동산 공급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동산 공급 문제로 민주당과 정부를 비판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는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본회의 보이콧에는 근거가 없다며 13일 회의에서 계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쟁점은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같은 날 자정 회기가 종료되면서 토론도 자동으로 끝났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13일 본회의가 개회하면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성사를 위해 여야가 수시로 소통하고 개회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110여 건의 계류 법안 처리와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안을 둘러싼 여야 협의가 실제 본회의 개회로 이어질지가 향후 국회 일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