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일 국회법·주택법안 표결 촉구
핵심 요약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13일 본회의 개최와 민생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회기 필리버스터 종료 뒤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주택법 등 주택공급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도 여야 협의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에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와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 처리해야 할 법안이 쌓인 상황에서 본회의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과 주택공급 관련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한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장기간 이어지는 입법 교착을 풀기 위해 마련된 패스트트랙 제도가 민생·경제·국민 안전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에 제때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던 중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토론도 종료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상 이 법안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13일 본회의 개최 요구에는 앞선 회기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표결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이 담겼다.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주택공급 관련 안건에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과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본회의 개최와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13일 본회의 성사 여부와 국회법 개정안 및 주택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가 여야 협의의 핵심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