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쟁의 범위 행정입법 추진에 반발
핵심 요약
민주노총이 노동쟁의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명확히 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에 반발했다. 노조법에 시행령 위임 근거가 없어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의 일방적 기준 마련 대신 노동계 요구를 반영한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재차 검토하라고 주문하자 재계의 입장을 편드는 월권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행정입법으로 쟁의 범위를 축소하면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쟁의 대상 여부를 명확한 규정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비판을 거론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김 장관이 행정해석을 통해 판단 기준을 이미 제시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해석은 의견에 그치며 지침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답했다. 같은 주문은 지난달 국무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노총은 헌법 제75조를 근거로 대통령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일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현행 노조법에는 이를 시행령에 맡기는 명시적 위임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위법 가능성이 있는 시행령을 먼저 만든 뒤 사후에 다투도록 하는 방식도 법에 따라 행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장 입지와 같은 경영상 결정을 노조가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삼성전자 노조 사례를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노사가 첨예하게 맞설 사안을 특정 대기업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서둘러 행정입법으로 재단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또 개정 노조법이 시행 초기부터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약화돼서는 안 된다며,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사안은 노동계 요구를 수렴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