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쟁의 범위 시행령 추진 중단 요구
핵심 요약
민주노총이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려는 정부의 검토 중단을 요구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교섭 의제 논란을 전체 노동3권 제한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기준 마련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3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시행령 제정과 법률 개정 모두 특정 대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노동3권을 축소할 수 있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논란은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회사와의 교섭 의제에 포함하려 한 일을 계기로 불거졌다. 민주노총은 특정 기업에서 발생한 갈등을 바탕으로 전체 노사관계에 적용될 쟁의 기준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범위를 사전에 좁게 정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3권의 취지에 어긋나며,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의 폭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3월 시행되면서 노동쟁의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했지만, 현장에서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쟁의 기준 마련을 지시했고, 노동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해 법 해석 지침을 보강할 계획이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쟁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다시 주문했고, 노동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한 제도 마련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성과급과 관련한 쟁의행위를 처음부터 금지하려는 방안에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분이 노동조합법 자체를 개정해 권리를 축소하는 결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가능한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기준의 형식과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