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축소에 반발
핵심 요약
민주노총이 개정 노동조합법의 하위법령 보완 검토가 노동3권을 축소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논란은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교섭 의제에 포함하려 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노총은 쟁의 범위와 성과급 관련 기준을 좁히려는 시도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보완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행정입법이나 법률 재개정 등 형식과 관계없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축소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쟁의 범위를 미리 좁게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내놨다.
논란은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문제를 노동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판단해 회사와의 교섭 의제에 포함하려 하면서 불거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포함한 여러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정 대기업에서 발생한 개별 갈등이 전체 노동자의 기본권 범위를 흔드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애초 개정법 해석지침만으로도 현장의 혼란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 투자 관련 교섭 계획을 거론하며 하위법령을 통한 쟁의 기준 구체화를 두 차례 지시한 뒤 기존 태도에 변화가 나타났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석지침과 달리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강제력이 생긴다. 국민의힘은 위임 규정이 없는 시행령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쟁의 기준과 사용자성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담는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노동쟁의 범위를 축소하면 노동기본권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조만간 성과급과 관련한 쟁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성과급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조치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첨예한 노사 쟁점을 특정 기업 사례를 계기로 행정입법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시행령 제정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