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공감에도 본회의 일정·안건 충돌
핵심 요약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에는 공감했지만 본회의 개최일을 각각 13일과 20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 법안과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일정이 합의돼도 쟁점 법안의 처리 여부와 순서를 둘러싼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도 본회의 개최 시점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3일 개회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20일 개최안을 제시했다. 일정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본회의가 열려도 쟁점 법안의 처리 순서를 둘러싼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합의된 민생 법안의 통과에는 협조하겠다면서 본회의 날짜로 20일을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협력할 수 있지만, 과거 필리버스터로 저지했던 법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주택 공급 법안 처리가 지연된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주장에는 해당 법안이 지난해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이 쌓여 있는 만큼 본회의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며 13일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처리 대상으로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 확대 관련 법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31일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안건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더라도 처리 안건과 순서를 정하는 과정이 다음 충돌 지점으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과 정치적 쟁점 법안을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고,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쟁점 안건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패스트트랙 관련 개정안이 처리 대상에 포함되면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실제 일정 합의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첫 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