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전담재판부, 평균 91일 만에 사건 처리
핵심 요약
민생사건 전담재판부의 평균 처리 기간이 전국 민사단독 평균보다 132일 짧은 91일로 집계됐다. 조정·화해율은 42.2%로 높아졌고 실질 상소율은 12.3%로 낮아졌다. 법원행정처는 시범 운영 성과를 전국 법원에 공유해 전담재판부 도입 검토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생활과 밀접한 민사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평균 91일 만에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인 223일보다 132일 짧은 수준이다. 법원행정처는 7일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시범 운영 성과를 공개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의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사건 접수일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87일이었다.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평균 139일과 비교하면 52일 단축됐다. 실질 조정·화해율은 42.2%로 전국 평균 25.8%보다 16.4%포인트 높았고, 실질 상소율은 12.3%로 전국 평균 23.1%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임대차보증금, 전세사기, 건물인도 등 생활밀착형 사건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올해 2월 설치됐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4개 재판부와 창원지법 1개 재판부가 시범 운영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이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당사자와 변호사 180명을 조사한 결과, 77%가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고 55%는 재판이 예상보다 빨랐다고 답했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소송을 낸 지 두 달 만에 판결을 받아 별도의 가압류 없이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배당 절차에 참여해 보증금을 회수했다. 개인파산 면책 뒤 채권자의 계좌 압류로 어려움을 겪던 채무자가 소 제기 직후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을 조기에 끝낸 사례도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민사사건과 함께 다루던 민생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정한 점을 처리 기간 단축 요인으로 평가하고, 시범 운영 성과를 전국 법원과 공유해 다른 법원의 도입 검토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