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전담재판부 처리기간 91일…조정·화해도 늘어
핵심 요약
민생사건 적시처리부가 사건을 평균 91일 만에 처리해 전국 민사단독 평균보다 132일 단축했다. 조정·화해율은 42.2%로 높아졌고 상소율은 12.3%로 민사단독 평균의 절반가량에 그쳤다. 설문 응답자의 77%가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으며 전국 확대 검토도 지원된다.
전세사기와 임대차보증금, 건물 인도 등 생활밀착형 분쟁을 맡는 민생사건 적시처리부가 사건을 평균 91일 만에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재판부의 평균 처리기간 223일보다 132일 짧다. 법원행정처는 7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시범재판부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사건 접수일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87일로,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평균 139일보다 52일 단축됐다. 실질 조정·화해율은 42.2%로 민사단독 평균 25.8%를 16.4%포인트 웃돌았다. 실질 상소율은 12.3%에 그쳐 민사단독 평균 23.1%의 절반가량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당사자와 변호사 180명을 조사한 결과 77%가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전담해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에 4곳, 창원지법에 1곳이 설치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사건 특성을 반영한 심리와 판결·조정을 통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전세사기뿐 아니라 개인파산·면책 이후 발생한 압류 관련 분쟁도 다뤘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소송 제기 두 달 만에 판결을 받아 별도의 가압류 없이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배당 절차에 참여하고 보증금을 회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개인파산과 면책 결정 뒤 채권자가 채무자 계좌를 압류한 사건에서는 신속한 화해권고 결정으로 오해가 해소돼 채무자가 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시범 운영 성과를 전국 법원과 공유하고, 다른 법원도 전담재판부 설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