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전담재판부, 생활분쟁 처리 132일 단축
핵심 요약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전국 민사단독 평균보다 132일 짧은 91일로 집계됐다. 실질조정 화해율은 42.2%로 높았고 실질 상소율은 12.3%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시범 운영 성과는 전국 법원과 공유돼 전담재판부 확대 검토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세사기와 임대차 분쟁, 개인파산 등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맡는 민생사건 적시처리부가 사건을 평균 91일 만에 처리했다.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재판부의 평균 처리 기간인 223일과 비교하면 132일 짧다. 전세금 반환처럼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분쟁을 약 3개월 안에 마무리하는 성과가 확인됐다.
올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넉 달간의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사건 접수 후 첫 변론기일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87일이었다. 전국 민사단독 재판부 평균인 139일보다 52일 단축됐다. 실질조정 화해율도 42.2%로 전국 평균 25.8%보다 16.4%포인트 높아, 판결 외 방식으로 합의에 이른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임대차보증금과 전세사기, 건물인도, 물품대금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한다. 시범재판부는 올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4곳과 창원지방법원 1곳에 설치됐다. 사건 유형을 집중적으로 맡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번 성과 분석은 제도 도입 초기의 처리 속도와 분쟁 종결 정도를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실질 상소율은 12.3%로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평균 23.1%의 절반 수준이었다.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심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법이 올해 6~7월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180명을 조사한 결과 77%가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운영 성과는 전국 법원에 공유되며, 다른 법원의 전담재판부 도입 검토에도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