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전담재판, 처리기간 223일서 91일로 단축
핵심 요약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이 전국 민사단독 재판부보다 132일 짧은 91일로 집계됐다. 조정·화해 비율은 높고 상소율은 낮아 1심 단계에서 분쟁이 마무리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법원행정처는 시범 운영 성과를 전국 법원에 공유하고 전담재판부 확대 검토를 지원한다.
전세사기와 임대차보증금 등 생활밀착형 분쟁을 맡는 민생사건 적시처리부가 시범 운영 4개월 동안 사건을 평균 91일 만에 마무리했다.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재판부의 평균 처리기간 223일보다 132일 짧은 결과다. 접수 후 첫 변론기일까지 걸린 기간도 87일로, 전국 평균 139일보다 52일 단축됐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에 4개, 창원지법에 1개 전담재판부가 설치됐다. 접수 사건 중 건물인도 사건이 서울 40%, 창원 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전세사기·중개사고 18%와 임대차보증금 14%가 뒤를 이었고, 창원에서는 임대차보증금 16%와 물품대금 10% 순으로 많았다.
전담재판부는 여러 유형의 분쟁을 함께 다루는 일반 민사재판부와 달리 주거·임대차 등 생계와 가까운 사건에 집중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목표로 운영됐다. 판결 대신 당사자 합의를 끌어낸 실질조정화해율은 42.4%로 전국 민사단독 평균 25.8%보다 16.4%포인트 높았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 조정·화해는 재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판결로 끝난 사건 가운데 상급심에 불복한 실질상소율은 13.2%로 전국 평균 23.1%보다 낮았다. 6~7월 당사자와 변호사 1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77%가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고, 55%는 예상보다 재판이 빨랐다고 답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소송 제기 2개월 만에 판결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운영 성과를 전국 법원과 공유하고 전담재판부 도입 검토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