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과제 신설로 국가 연구보안 관리 강화
핵심 요약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 등급인 민감과제가 신설된다. 보안대책 수립 의무가 주요 연구기관과 연간 정부연구비 300억원 이상 지원 대학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설명회와 공통 보안지침, 등급분류 안내서를 마련하고 연구자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보안과제와 일반과제 사이의 중간 등급인 ‘민감과제’가 새로 도입된다. 보안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연구기관의 범위도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연구보안 체계를 강화한 개정 법률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민감과제는 국가안보와 외교적 전략성, 기술·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국제협력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핵심기술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보안 절차를 적용한다. 보안대책 수립 의무는 보안·민감과제 수행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연간 300억원 이상의 정부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으로 넓어진다.
대상 기관은 자체 보안대책을 세우고 보안책임자 지정과 보안 교육, 외국인 연구 참여 및 외국인 접촉 관리 등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민감과제 도입은 과제의 위험도에 맞춘 보안 관리와 연구 자율성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일부 기관에 한정됐던 의무를 기관 단위로 확대해 잠재적으로 중요한 기술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보안 부정행위의 범위와 제재 기준도 구체화됐다. 보안·민감과제 성과의 누설·유출, 보안대책 조치명령 불이행, 사전 승인 없는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에는 참여제한이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8~9월 대학과 출연연, 전문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고 10월까지 범부처 공통 보안지침을 제정한다. 등급분류 안내서 등 관련 매뉴얼 발간과 보안·민감과제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