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심복합개발 현장, 규제 개선 공조 본격화
핵심 요약
전국 민간도심복합개발 현장들이 첫 월례회의에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간선도로 접도율과 저층 일반주거지역 규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다. 연합회는 조직을 정비하고 서울시 운영기준 발표에 맞춰 공동 대응에 나선다.
전국 민간도심복합개발 추진 현장들이 사업 속도를 늦추는 제도적 문제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정책 개선 활동을 본격화한다.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는 5일 첫 정기 월례회의를 열어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 보완 과제와 조직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발족식 이후 처음 마련된 전체 회의에는 각 지역의 준비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참석해 현장별 현안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간선도로 접도율 요건과 1·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이하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현행 접도율 기준이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역세권장기전세, 역세권활성화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에 견줘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단독주택용지를 중심으로 마련된 기존 용도지역 체계와 층수 제한도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연합회는 서울시의 주거중심형 운영기준 발표를 앞두고 현장 의견을 행정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대응 경과도 점검했다. 각 사업지의 의견을 취합해 정부와 서울시의회에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정책 제안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소통과 공론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민간도심복합개발 현장에 적용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활동의 초점을 맞췄다.
안정적인 사무처 운영을 위한 내부 체계 정비도 추진한다. 신탁사와 정비업체, 도시·건축설계사, 법무법인 등 관련 기관의 참여 의사를 토대로 정회원 자격 기준을 확정했으며, 공동 세미나를 열어 도시정비 법률 지식과 실무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 운영기준이 발표되면 곧바로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가동하는 한편, 연합회를 중심으로 사업의 정당성과 미래 가치를 알리기 위한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