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채용 외압 사건, 노영민·김현미 무죄
핵심 요약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기업 채용 외압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직 대통령비서실·국토부 관계자 2명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채용과 관련해 기소된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의 민간기업 취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두 사람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권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전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1심 판결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국토부 관계자 4명 모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이날 제공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가 보유한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민간기업에서 임원급 보수를 받는 자리에 취업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2025년 1월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민간기업인 한국복합물류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전 비서관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채용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전 전 과장과 함께 2018년 7월 김모씨가 같은 회사의 상근고문으로 취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을 포함한 기소 혐의에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