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차량검사소 23곳 위법 적발…업무정지 예고
핵심 요약
민간 자동차 검사소 201곳 가운데 23곳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검사 기록 불량과 절차 생략,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측정기 임의 개조 등이 적발됐다. 검사소 10곳과 기술 인력 7명에 정지 처분이 예정됐고 행정처분 13건도 진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간 자동차 검사소 201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23곳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점검은 2026년 6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진행됐으며, 대상은 지정정비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전체 민간 검사소 1,994곳의 약 10%에 해당한다.
위반 유형별로는 검사표 작성 오류와 장비 정밀도 미유지 등을 포함한 기타 사례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장면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사례는 6건, 필수 검사 절차를 일부 생략한 사례는 5건, 시설이나 장비가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례는 3건으로 집계됐다. 배출가스 측정 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임의로 개조한 업체도 적발됐다.
현장에서는 매연 포집 장비의 관리와 구성에 문제가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매연을 모으는 호스가 뒤틀리거나 찢어져 검사 과정에서 매연이 새는 상태가 발견됐고, 포집 호스를 하나만 갖춰 배기구가 두 개인 차량의 매연을 정상적으로 모으기 어려운 검사소도 있었다. 검사 장비 상태와 실제 검사 절차, 기록 관리 전반이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검사소 10곳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며, 검사 업무를 맡은 기술 인력 7명도 직무정지 대상에 올랐다. 이와 별도로 과징금 부과를 비롯한 행정처분 13건이 진행된다. 이번에 확인된 조치는 검사소 운영뿐 아니라 검사 담당 인력과 장비 관리상의 위반까지 각각 구분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