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동차검사소 23곳 위법 적발
핵심 요약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점검한 결과 23곳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검사 장면 기록 불량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측정기기 임의 개조 사례도 적발됐다. 위반 검사소와 기술인력은 현지시정,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정부와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합동 점검해 불법행위가 확인된 23곳을 적발했다. 점검은 지난 6월 8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됐으며, 정부는 8월 13일 상반기 특별 점검 결과와 주요 위반 유형, 후속 처분 방침을 공개했다.
적발 사례 가운데 검사 장면 촬영 누락을 포함한 기록 불량이 6건으로 전체의 26.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검사항목 일부를 생략한 사례는 5건으로 21.7%, 시설·장비가 지정 기준에 미달한 사례는 3건으로 13%였다. 승인받은 형식과 다르게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임의 개조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다른 검사소보다 검사 불합격률이 낮은 곳과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곳, 자동차 검사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한 곳이 포함됐다. 환경측정기기는 기기 간 통일성과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형식의 중요사항을 바꿀 때도 변경승인이 필요하다.
위반 검사소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방정부가 현지시정 조치를 하거나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7명도 직무정지 처분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중대한 위반은 줄고 경미한 사안이 주로 확인됐다며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