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우주발사 일괄허가 도입…안전구역도 지정
핵심 요약
동일한 발사장과 제원의 우주발사체는 최대 5년 범위에서 일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발사시설 주변에는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주요 개발행위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방 목적 우주발사체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허가하며 개정법은 내년 2월 12일 시행된다.
같은 발사장에서 제원이 동일한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쏘는 사업자는 앞으로 최대 5년 범위의 발사허가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우주발사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은 11일 공포되며, 6개월 뒤인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일괄허가는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고 구체적인 허가 기간과 신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는 발사장과 발사체가 같아도 발사 때마다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반복 발사를 준비하는 민간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고, 발사 일정과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시설 주변에는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사와 운용에 필요한 최소 범위를 안전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구역 안에서 건축물 신축·증축, 도로·철도·교량 설치와 변경, 해안 굴착과 지형 변경, 해저시설물이나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해상구조물 설치를 허가하려는 행정기관은 우주항공청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사업자는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우주항공청에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우주항공청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우주발사체는 국방부 장관이 발사허가와 변경허가를 직접 처리한다. 허가 사실은 원칙적으로 허가일부터 2주 이내에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긴급 허가 때는 발사 예정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이번 개정은 민간 발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발사장 주변 안전관리와 보안이 필요한 국방 목적 발사의 대응 체계를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