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미계약 아파트, 중산층 장기 공공임대로 전환
핵심 요약
LH가 수도권 규제지역의 민간 분양 미계약분을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에 민간주택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층에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배정한다. 출산 가구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에도 20년 이상 장기임대 모델이 도입된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의 민간 분양 아파트에서 발생한 미계약 물량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물량 일부를 활용해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 LH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 들어선다. 예정 물량은 남양주 왕숙 S-10블록 883가구, 인천 계양 AC2-1블록 793가구, 하남 교산 공공복합용지 364가구다. 평면은 기존 2베이에서 3베이로 개선하고 마감재도 고급화해 민간주택 수준의 품질을 갖출 방침이다. 전체 공급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층에, 나머지는 무주택 일반 가구에 배정한다.
기본 거주 기간은 6년으로 설정하되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중산층도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임대아파트를 역세권 중심으로 공급할 필요성을 제시한 뒤 마련된 후속 조치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부문에도 기존 10년형과 별도로 20년 이상 운영하는 ‘법인형 장기임대’ 모델이 신설된다. 장기 임대 기간에도 사업자 금융 지원이 이어지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 붙는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을 마련한다. 민간 미계약분 매입과 장기임대 금융 지원이 함께 추진되면서 선호 입지의 주택을 중산층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공급 경로가 추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