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대회 무대에 보호 비단뱀 동원한 10대 벌금형
핵심 요약
콜롬보 미인대회에서 보호종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춤춘 19세 참가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비단뱀을 빌려준 남성도 처벌됐으며, 사건에 동원된 뱀은 정글에 방사됐다. 야생동물 보호 규정 강화로 공연과 전시에 보호종을 이용한 행위가 잇따라 기소되고 있다.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미인대회 무대에 보호종 비단뱀을 동원한 참가자 메트미 히라냐(19)가 동물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스리랑카 법원은 최근 히라냐에게 벌금 5만 스리랑카 루피(약 25만원)를 부과했다. 비단뱀을 빌려주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는 그 두 배인 10만 루피(약 50만원)가 선고됐다.
히라냐는 지난 3월 20일 길이 2.1m의 비단뱀을 목에 두른 채 춤을 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무대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야생동물 보호 당국은 영상 속 비단뱀이 보호종임을 확인한 뒤 조사에 들어갔다. 히라냐는 행사 당일 오전 북서부 푸탈람 지역에서 2만5000루피(약 12만5000원)를 지급하고 뱀을 빌린 뒤 행사가 끝나자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야생동물 보호 당국은 보호종을 행사에 이용한 행위가 동식물 보호 조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히라냐와 비단뱀을 대여한 남성은 법정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에 동원된 비단뱀은 이후 정글에 방사됐다. 당국은 최근 몇 주 동안 콜롬보에서 파충류를 전시한 남성 3명도 기소했으며,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경고하되 학대 행위자와 상습범은 기소하는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스리랑카에는 뱀을 다루는 전통 공연과 문화적 관습이 일부 남아 있지만, 야생동물 보호 규정이 강화되면서 관련 행위가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스리랑카 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야생 코끼리를 밀매한 사육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에는 야생 코끼리를 조롱한 관광 가이드에게 벌금 20만 루피(약 100만원)가 부과됐다. 이번 판결도 야생동물을 공연이나 행사에 이용하는 행위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