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아들 6년여 방임한 친모, 항소심도 실형
핵심 요약
출생신고 없이 아들을 지인 집에 장기간 방치한 친모에게 항소심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해 아동은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와 기본 교육을 받지 못했고 언어 지연과 정서적 불안 증상을 보였다. 항소심은 아동의 피해가 1심 양형에 충분히 반영됐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들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과거 동거인의 집에 장기간 머물게 한 5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5-1형사부는 1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아들을 낳았지만 출생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출생 무렵부터 2024년 10월께까지 아이를 과거 함께 살았던 지인의 주거지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인은 아이의 친부가 아니었다. 피해 아동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방접종을 비롯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와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친모인 A씨가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아이를 옛 동거인에게 맡겨 둔 결과 피해 아동에게 언어 발달 지연과 정서적 안정감 부족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이가 현재 시설의 보호를 받으며 상태가 나아지고 있는 점과 A씨가 다른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정도 함께 반영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사는 피해 정도에 비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신혜영 부장판사가 이끄는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강조한 피해 내용이 이미 원심의 양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봤다. 새로운 형을 정할 사정이 없고 기존 형량도 적정하다고 판단하면서 A씨에 대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