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아동 7년 방치한 친모, 징역 8개월 유지
핵심 요약
약 7년간 아들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한 50대 친모에게 항소심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해 아동은 의료 서비스 등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고 언어 발달 지연과 정서적 안정감 부족을 보였다. 항소심은 피해와 양형 기준을 고려한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8년 아들을 낳고도 2024년 10월까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5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는 12일 오후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B군의 출생 신고를 약 7년 동안 하지 않았으며, 과거 함께 살았던 지인의 주거지에 아이를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B군은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이를 전제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등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검찰은 A씨가 기본적인 양육과 보호는 물론 교육까지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현재 B군이 시설에서 보호받으며 상태가 나아지고 있는 점과 A씨가 다른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정을 함께 살폈다. 그러나 친모인 A씨가 친부가 아닌 옛 동거인에게 아이를 맡긴 채 방임했고, 그 결과 B군에게 언어 발달 지연과 정서적 안정감 부족이 나타난 점을 무겁게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 아동에게 발생한 피해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징역 8개월이 정해진 양형 권고 범위 안에 있고 형량도 적정하다고 봐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출생 신고와 기본적인 보호·양육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A씨에 대한 실형 판결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