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복권 당첨금, 등록 계좌로 자동 입금
핵심 요약
오는 18일부터 미수령 복권 당첨금이 지급 기간 종료일에 등록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종이 복권을 간편결제 앱에 등록하면 당첨 안내와 자동 지급을 이용할 수 있다. 미수령 당첨금은 2011년 430억 원에서 지난해 581억 원으로 늘었다.
오는 18일부터 찾아가지 않은 복권 당첨금을 등록 계좌로 자동 지급하는 방식이 시행된다. 당첨자가 지급 기간 안에 직접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기간 종료일이 되면 미리 등록한 계좌로 돈이 입금된다. 당첨 사실을 잊어 지급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변화다.
종이 복권도 간편결제 앱에 등록하면 자동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앱에 복권 정보를 등록해 두면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안내받고, 당첨금 역시 등록 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당첨 확인과 수령을 각각 챙겨야 했던 기존 절차가 앱 등록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셈이다.
그동안 복권을 산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당첨자가 직접 찾아오지 않으면 지급하기 어려웠다. 지급 기간이 지나도록 수령되지 않은 당첨금은 기금으로 환수됐다. 실제 미수령 당첨금은 2011년 430억 원에서 지난해 581억 원으로 늘어, 14년 사이 151억 원 증가했다.
새 방식이 적용되면 계좌나 앱에 정보를 등록한 구매자는 당첨 사실을 뒤늦게 알거나 아예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지급 기간 종료일에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 지급은 사전에 등록한 계좌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만큼, 종이 복권 구매자는 간편결제 앱에 복권을 등록해 두어야 당첨 안내와 자동 수령 기능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