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핵심 요약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30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최 전 의원의 최근 1년간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경찰이 제시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에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피해자 측 증거와 디지털포렌식 분석 자료,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최 전 의원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피의자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6차례 미루고 휴대전화 임의제출에도 응하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압수수색 당시에는 “선거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부서져 교체했다”며 범행 기간 이후 교체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첫 조사에서는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밝히거나 주거지를 직장 창고 주소로 말하는 등 시의원 신분과 실제 주거지를 감췄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오후 1시께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청주지법에 들어섰으며, 영장실질심사 전후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피해자 A양 부모는 지난 2월 말 딸의 휴대전화에서 최 전 의원과의 대화 기록을 확인한 뒤 대전의 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청원경찰서가 3월 말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최 전 의원은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는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