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삼청교육대 피해에 국가 배상 책임
핵심 요약
만 17세 때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된 A씨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국가의 불법 행위와 기본권 침해를 인정해 15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국가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같은 법원에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1980년 비상계엄 당시 만 17세의 나이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가 판사는 지난 6월 18일 대한민국이 A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962년생인 A씨는 1980년 8월 4일 고향 친구들과 길을 걷던 중 계엄포고에 따라 별다른 이유 없이 부여경찰서로 강제 연행됐다. 이후 육군 삼청교육대로 옮겨져 순화교육을 받은 뒤 퇴소했다. A씨는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이번 소송에서 불법 체포와 수용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에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A씨는 2005년 7월 삼청교육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다. 수용 과정에서 추간판 팽윤과 퇴행성 척추증 등 만성 허리 염좌가 발생해 퇴소 후에도 노동력을 잃었다는 주장이었다. 위원회는 노동상실률 5% 가운데 삼청교육대 수용의 기여도를 30%로 인정하고 2007년 7월 A씨에게 1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법원은 계엄포고의 발령과 A씨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 이뤄진 국가작용을 정당성이 없는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A씨가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고,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도 법치국가 원리에 어긋나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국가는 판결에 항소했으며 사건은 같은 법원에서 2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