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인권침해 의혹 진상조사 착수
핵심 요약
미래위가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수사 관련 인권침해 의혹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다. 차규근 의원은 무죄 확정 후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한 상태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처와 관련된 검찰 수사팀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최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측에 미래위 심의 결과를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 달 진상조사단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다.
앞서 차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3일 미래위에 과거 검찰의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처에 관여한 차 의원(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차 의원 등의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검찰 수사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반복적으로 무혐의 처리한 과거 부실수사보다, 재수사를 앞두고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을 막은 절차적 문제에 수사력을 집중해 사건의 본말이 뒤바뀌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차 의원은 무죄 확정 후 당시 수사팀 소속 임세진·이정섭 검사 등이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수사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이들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다.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했다.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위례신도시,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조작,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건을 선정했으며,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국민제안을 받아 추가 대상 사건을 검토해 왔다. 이번 결정은 미래위가 국민제안을 반영한 첫 사례로, 향후 진상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권고가 검찰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