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토양 정화비 16억원 국가가 배상
핵심 요약
평택시가 미군기지 주변 오염토양 정화비 약 16억원을 국가로부터 전액 배상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평택시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시는 토양과 지하수 관리를 지속하고 정화사업 이후에도 사후 점검을 추진한다.
경기 평택시가 캠프 험프리와 오산에어베이스 등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데 투입한 약 16억원을 국가로부터 모두 돌려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평택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시는 지난 6일 최종 승소했으며 현재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평택시가 2024년 5월 캠프 험프리와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에서 토양 정화 작업을 마친 뒤 국가에 비용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정화한 토양은 캠프 험프리·CPX 훈련장 주변 1617㎥와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843㎥를 합쳐 총 2460㎥다. 시는 주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지출한 정화 비용 전액을 손해액으로 제시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토양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과정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를 비롯해 벤젠, 카드뮴, 아연 등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평택시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국가배상법 등을 근거로 미군기지 주변에서 발생한 관련 손해를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판에서 폈다.
법원이 평택시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부담한 미군기지 주변 토양오염 정화 비용에 국가 책임이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이번 판결을 시민의 환경권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고 추진해 온 노력의 성과로 평가했다. 시는 앞으로도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화사업이 끝난 뒤에도 체계적인 사후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