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주변 토양 정화비 16억원 국가가 배상
핵심 요약
평택시가 미군기지 주변 오염토양 정화비 약 16억원을 국가로부터 전액 배상받는다. 캠프 험프리와 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토양 2460㎥가 정화됐다. 확정 판결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미군기지 주변 오염 정화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이 재확인됐다.
경기 평택시가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데 지출한 약 16억원을 국가로부터 전액 돌려받는다. 평택시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시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현재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화 대상은 캠프 험프리와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에서 확인된 오염토양이다. 캠프 험프리·CPX 훈련장 주변 1617㎥와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843㎥를 합쳐 모두 2460㎥가 정화됐다. 평택시는 정화 작업을 마친 뒤 2024년 5월 국가에 관련 비용을 청구하며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오염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토양조사에서 확인됐다. 조사 대상 토양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를 비롯해 벤젠, 카드뮴, 아연 등이 검출됐다. 평택시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부담한 정화 비용을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번 확정 판결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미군기지 주변 오염 정화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이 재확인됐다. 평택시는 시민의 환경권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화가 끝난 지역에 대해서도 사후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