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시설공사 특혜 대가 3억대 수수…군무원 구속
핵심 요약
미군 시설공사 업체로부터 현금 3억9천만원과 향응을 받은 군무원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와 금품을 제공하거나 전달을 도운 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이 선고됐다. 법원은 계약감독관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과 관련한 일부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주한미군 영내 시설 유지보수 업체에 계약 수주와 내부정보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을 받은 미국 국적의 60대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캠프 험프리스 모 사업국 국장 A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미국 국적의 50대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업체 대표 C씨의 청탁을 받고 미군 자동제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가 받은 금품은 현금 3억9천만원이며 골프와 고급 음식점 접대 등 824만원 상당의 향응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1억8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하고 A씨에게서 압수한 현금 2천만원을 몰수했다.
금품을 건넨 70대 업체 대표 C씨에게는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이 선고됐다. 범행을 도운 70대 업체 고문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억원을 받았고,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업체에도 벌금 5천만원이 내려졌다. C씨는 로비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약 4억7천5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사업국에서 가진 권한을 이용해 묵시적인 부정 청탁을 받아들이고 거액의 재물을 수수해 조직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C씨와 D씨의 행위는 거액의 횡령과 뇌물 공여로 국제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평가했지만, C씨가 범행을 인정한 사정은 참작했다. 다만 C씨가 미군 계약감독관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