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무인기 대응 혼선…한미 공역 절차 허점
핵심 요약
미군 무인기 비행계획을 받은 1군단 실무자의 보고 누락으로 두루미가 발령됐다. 미측 역시 공군작전사령부 승인 등 공식 비행인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국방부는 1군단장을 직무배제하고 전군 작전기강과 한미 공역통제 체계를 점검한다.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민간인 통제선 일대에 출현한 미 해병대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우리 군이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적 무인기 대응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한 경위가 확인됐다. 훈련 전날 미측의 비행계획을 문자로 받은 육군 1군단 실무자가 지휘계통과 관련 부대에 보고하지 않았고, 미측도 정식 비행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측 실무자는 7월 29일 KMEP 연합훈련의 사격 고도와 무인기 고도가 담긴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 1군단 실무자는 “크게 제한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유관 부대에 전파하지 않았다. 일정 고도 이상 비행은 공군작전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저고도 비행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알려야 하지만, 미측은 1군단 실무자에게만 하루 전에 계획을 통보했다.
우리 군은 열상감시장비와 레이더로 무인기를 포착한 뒤 공중 위협으로 보고 방공태세를 일제히 높였다. 이후 기체 형태와 비행경로가 북한 무인기와 다르다고 판단해 착륙 지점까지 추적한 끝에 미군 무인기임을 확인했다. 두루미는 북한 무인기 침투와 같은 공중 위협에 대응해 방공포 등 관련 전력을 동원하는 작전수행체계다. 이번 상황은 실무자 사이의 관행적 연락과 공식 공역통제 절차의 미준수가 맞물려 발생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일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확고한 대비태세와 엄정한 작전기강을 주문했다.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작전사령관 등은 최근 드러난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현장 지휘활동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최전방 소초 빈총 경계근무와 무인기 보고 누락 문제가 발생한 육군 1군단의 한기성 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육군교육사령관이 직무를 대리한다. 군은 한미 간 공역통제 협조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