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태양광 소재에 가격 하한·관세 적용
핵심 요약
미국이 한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파생상품에 최저수입가격제와 관세를 도입한다. 한국 등 무역합의 체결국에는 기존 최혜국 관세를 포함해 총 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약 4억3천만 달러 규모의 한국산 파생상품 수출이 주요 영향권에 놓였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태양광 셀 등 파생상품에 최저수입가격제와 관세를 적용한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는 12월 4일 발효된다. 연간 약 4억3천만 달러로 추산되는 한국산 파생상품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웨이퍼 ㎏당 100달러, 태양광 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 와트당 0.38달러로 정해졌다. 이들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해당 기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잉곳과 웨이퍼, 태양광 셀 등에는 관세도 붙으며 한국·일본·유럽연합·대만·스위스에는 기존 최혜국 관세를 포함해 총 15%, 영국에는 10%가 적용된다.
미국은 자국 폴리실리콘 생산의 상업성을 확보하고 반도체·태양광 산업의 공급망 안보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제도를 마련했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는 관세 면제 기회가 주어진다. 인센티브를 신청하려면 2029년 1월 20일까지 현지 시설 착공을 확약해야 하며, 승인을 받으면 투자 규모와 건설 기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생산설비와 대상 제품을 232조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다. 개별 기업과의 협의 권한은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부여됐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충격은 폴리실리콘 원재료보다 파생상품에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한국의 폴리실리콘 대미 수출액은 약 220만 달러였지만 관련 파생상품은 약 4억3천만 달러로 추산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의 232조 조사 과정에서 입장서를 제출한 데 이어 관계부처·업계 점검회의를 조속히 열어 수출기업과 미국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