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에 최소 15% 관세 검토
핵심 요약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6일 폴리실리콘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소 15% 관세와 태양광 관련 품목의 최저 수입 가격이 검토됐다. 한국 정부는 현지 투자 기업에 대한 유연한 적용과 일부 기업의 제외를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폴리실리콘 조사 결과와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검토 중인 방안에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며칠 동안 최소 15%의 관세와 함께 폴리실리콘 관련 품목에 최저 수입 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원료용 폴리실리콘을 비롯해 웨이퍼, 태양광 전지, 태양광 모듈 등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다양한 태양광 장비가 거론됐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세계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 시장에서 가진 지배력을 낮추기 위해 지난 10년간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거나 자국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제품과 반도체의 주요 소재여서 이번 조치의 범위는 관련 공급망과 한국 기업의 미국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때 한국 기업을 특별히 고려하고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가 양국 경제와 공급망에 지장을 줄 위험을 제기했으며,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과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생산시설을 언급하면서 두 기업을 관세 등 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입장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