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자국 생산 확대 추진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 확대를 위한 포고령에 서명했다.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국 제조업 보호와 해외 덤핑 대응을 추진한다. 외국산 제품의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 등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현지시간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폴리실리콘 제조 기반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덤핑 제품과 공급 위협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포고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무역·관세 조치의 하나로 마련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서명식에서 폴리실리콘이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 원자재라고 설명했다. 실리콘 웨이퍼는 인공지능 칩과 휴대전화 등에 탑재되는 반도체 칩 생산에 사용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비롯한 조치로 해당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권한을 토대로 폴리실리콘 관련 무역 조치를 추진하면서 미국 내 제조업 지원과 생산량 확대를 함께 내세웠다.
외국산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고령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관세 부과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적용 대상과 관세율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수입 폴리실리콘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는 세부 내용이 공개된 뒤 분명해질 전망이다.